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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다뤄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16 오후 13:44:39
 인간복제금지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논의되고 빠르면 내달중에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간복제 금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접수될 `인간복제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관시켜 줄 것을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인간복제에 관한 문제가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이전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다룬다는 점과 함께 심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복지위가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안의 입법 방향과 관련,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속히 공청회를 실시하고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최소한 상임위 차원의 심사라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아직까지 과학기술부와 서로 협의를 덜 끝낸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법조문 명시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끝내고 법안통과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도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흥행을 위한 인간복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대책을 따졌고,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와 과기부 합동 공청회를 촉구했으며, 김홍신 의원은 국회내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특위(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성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체세포 핵이식은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으나 줄기세포연구에 배아복제가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닌 만큼 태반세포와 생체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하고 적극 유도하겠다"며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이라도 국내의 인간복제 실험을 철저히 감시, 인간복제 실험 시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과기부와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달중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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