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중소도시까지 확대 배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09 오전 09:39:59
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에만 배치되던 공중보건의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며, 이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교정기관내 의료시설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해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염병·재해 등으로 의료인력이 급히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기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중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해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염병·재해 등으로 의료인력이 급히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기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중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