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인하
저소득 노인 대상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31 오후 12:44:55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등의 요양·양로시설 이용료가 올해부터 21∼2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월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실비양로시설 이용료를 월 36만3000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도 올해 입소노인 25명당 1명에서 내년부터 12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이 미흡한 미신고 복지시설 926개소(1만8000명)에 대해서는 월동비·화재보험료 등으로 시설당 100만원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700명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월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실비양로시설 이용료를 월 36만3000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도 올해 입소노인 25명당 1명에서 내년부터 12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이 미흡한 미신고 복지시설 926개소(1만8000명)에 대해서는 월동비·화재보험료 등으로 시설당 100만원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700명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