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개정
올해부터 63세 이상으로 조정키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31 오후 12:17:23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이 올해부터는 `63세 이상',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연령기준을 이처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간 입원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으로 5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 초과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을 추후 시·군·구에서 되돌려준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간 1만여명, 예산은 4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를 무조건 의료급여 1종에 편입하던 것을 변경해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1종 편입에서 제외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연령기준을 이처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간 입원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으로 5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 초과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을 추후 시·군·구에서 되돌려준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간 1만여명, 예산은 4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를 무조건 의료급여 1종에 편입하던 것을 변경해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1종 편입에서 제외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