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치료병원서 장기이식 대상 우선 선정
복지부, 관련법 개정 추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20 오전 11:17:53
내년 2월말부터는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치료·관리해 온 병원이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기면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다. 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그를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선정기준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기면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다. 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그를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선정기준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