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입법 무산
복지부·과기부 합의 못이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14 오후 13:33:18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생명윤리기본법안이 9일로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까지 과학기술부와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고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두 부처간 입법안을 놓고 논란이 된 부분은 △체세포 복제(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이종간 핵이식 원칙적 금지 등이다.
한편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은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최근까지 과학기술부와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고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두 부처간 입법안을 놓고 논란이 된 부분은 △체세포 복제(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이종간 핵이식 원칙적 금지 등이다.
한편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은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