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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가벼운병 오르고 중병 내린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예정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14 오후 13:30:17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내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개최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장이 밝힌 것이다.

 최 실장은 "현행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해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 외래환자의 종합병원 및 3차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을 강화해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의원급의 경우 현재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면 3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1만5000원이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서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방안(1안) △진료비에 관계없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2안)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환자가 4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30% 부담하는 방안(3안) 등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대안으로 인한 재정절감 규모는 1안의 경우 약 2470억원, 2안의 경우 1545억원, 3안의 경우 9524억∼1조3589억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발생한 재원으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암환자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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