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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찰료 인하 입원료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 5일 의결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07 오전 10:17:13
 보건복지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 1월부터 현행 수가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각각 8.7%와 3% 인하하고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24.4% 인상하기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돼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진찰료는 현행 가나다라 군을 유지하게 되지만 초진은 가군이 1만1170원에서 1만196원으로, 나군이 1만590원에서 9664원으로, 다·라군이 1만200원에서 9310원으로 890원∼974원 각각 인하된다. 또 재진료도 초진료와 같이 8.7% 인하되며, 약국 조제료는 3% 하향 조정된다.

 입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만1750원에서 2만7060원으로, 종합병원이 2만원에서 2만4886원으로, 병원(한방병원)이 1만7670원에서 2만1986원으로, 의원(한의원)은 1만9087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1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복지부 김강립 보험급여과장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결과, 현행 의원의 초·재진 진찰료는 8.7%, 약국 조제료는 3% 각각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반면,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내용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회의를 마쳤다.

 복지부는 이날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진찰료를 인하하는 대신 병원의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수가조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양과 난이도를 평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수가로 환산하기 위한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은 공익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 등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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