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 진료비 심사기준 공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09:41: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처치 및 수술료 △치과처치 및 수술료 등 2개 항목의 진료비 심사기준을 25일 공개했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 `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를 단독으로 제거한 경우 제거술료 별도 인정여부'로, 이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중심정맥내카테터(자165) 유치술-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을 적용해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인 `악안면교정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등의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 `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를 단독으로 제거한 경우 제거술료 별도 인정여부'로, 이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중심정맥내카테터(자165) 유치술-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을 적용해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인 `악안면교정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등의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