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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료분쟁조정법안 '환자 권익 보호' 주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7 오전 09:18:58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일순)에 정식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의발특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발특위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는데는 실패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제도 도입 △무과실의료사고 피해환자 구제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 등을 정책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건의료인 모두가 오랫동안 인식해 온 만큼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직업특성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험부담을 의료인이 진다는 측면에서 무과실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배상보험제도를 통해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회장은 또 "경미한 과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자의 옹호자인 간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는 모든 의료분쟁을 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말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법무부도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위 설치, 형사특례 인정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선위원회 의결, 후부처 협의를 요구했지만 특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이 관련부처간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개진, 차기회의에서 건의안을 재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이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발특위와 달리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논란을 빚었던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000만원까지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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