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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무상공급 확대 검토
복지부, 성폭력 피해여성 편의 위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2:34:35
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위해 사후 피임약인 `노래보정'의 무상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미성년인 여성이 응급피임약인 `노래보정'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구입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일정기준의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 노래보정을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전문의약품인 노래보정의 경우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피임약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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