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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의료광고 인증제 도입 한다
의료인 경력 광고도 허용키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26 오전 11:02:51
의료인 경력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해당 의료단체나 협회별 전문위원회에서 자율 규제토록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사항 이외에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광고 금지사항은 △`최고' `최신' `최초'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 미사여구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등 환자 유치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해당 의료단체나 협회별 전문위원회에서 자체 인증토록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의료광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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