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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디스켓 청구 일부 허용
경영난 겪는 병원 대상으로 1년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6-27 오전 11:18:07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험청구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EDI청구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단시일 내에 EDI 도입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험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또 2년 내에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과 자금부담으로 EDI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종합병원에 대해 1년간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청구가 허용된다. 단, 종합전문병원(3차기관)은 제외된다.

 EDI로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올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고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원과 약국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만5000원의 최저 사용료를 인하하고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도 조정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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