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값 3년마다 재평가
복지부, 개정안 입안예고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10:42:45
보험약값의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약값이 보험등재된 후 3년마다 약값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조항이 포함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전에 등재된 수입품목 △약가 편차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약값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조항이 포함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전에 등재된 수입품목 △약가 편차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약값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