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확인 홈페이지·ARS 이용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02 오전 11:32: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상룡)은 병·의원 제출용을 제외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을 5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가입자 및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 1588-1125)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신 가입자 및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 1588-1125)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