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 필수의약품 연중 보험혜택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02 오전 11:21:55
5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필수 의약품은 연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적인 경구약제(먹는 약)를 지정, 전체 요양급여 진료일수에서 이 약의 투여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혈관확장제 △Angioten 전환효소억제제 △Ca-Blocker 등 혈압강하제와 △CaCo3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초산 칼슘정 등 인산염흡수방지제, △수용성비타민제 △엽산 △비타민D3제제 등 비타민제, 조혈제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 신장이식 환자는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prednisolone 등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혈관확장제 △Angioten 전환효소억제제 △Ca-Blocker 등 고혈압 치료제가 필수약품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심장과 췌장, 간장, 폐, 골수 등 기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약품으로는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prednisolone 등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지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6일(월)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02)504-1395(보험급여과)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적인 경구약제(먹는 약)를 지정, 전체 요양급여 진료일수에서 이 약의 투여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혈관확장제 △Angioten 전환효소억제제 △Ca-Blocker 등 혈압강하제와 △CaCo3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초산 칼슘정 등 인산염흡수방지제, △수용성비타민제 △엽산 △비타민D3제제 등 비타민제, 조혈제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 신장이식 환자는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prednisolone 등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혈관확장제 △Angioten 전환효소억제제 △Ca-Blocker 등 고혈압 치료제가 필수약품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심장과 췌장, 간장, 폐, 골수 등 기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약품으로는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prednisolone 등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지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6일(월)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02)504-1395(보험급여과)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