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7월부터 확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02 오전 09:59:21
오는 7월부터 놀이방을 포함한 민간 보육시설이 2세 이하 영아 10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로 월 4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국?공립 또는 법인 운영시설에 대해 영아반 담당교사의 인건비를 종전 1인당 50%만 지원했으나 2명에 한해 100%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보육사업 추가예산 528억원을 편성해 이같은 방식 등으로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전 3명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휴일?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00개소에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예산 지원으로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최대 5만8600명까지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관할 시?군?구청 보육사업 담당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보육사업 추가예산 528억원을 편성해 이같은 방식 등으로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전 3명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휴일?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00개소에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예산 지원으로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최대 5만8600명까지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관할 시?군?구청 보육사업 담당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