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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직불제도 철회키로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4-26 오전 09:29:47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제비 직불제도가 철회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중 약제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직접 지급한다"는 건강보험법 제43조 6항 및 의료급여법 직불제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약제비 직불제도는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관련 단체의 반발로 인해 오는 7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또 김태홍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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