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의료장비 일제검사
부적합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4-26 오전 09:19:16
1997년 이전에 제조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또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MRI를 포함시키는 등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 CT와 유방촬영용장치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된 2600여대의 특수의료장비 중 1997년 이전에 제조·설치된 CT 348대와 유방촬영용장치 468대 등 모두 816대이다.
이번 검사는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검사는 6월말까지 1996년 이전 제조된 CT 249대와 1994년 이전 제조된 유방촬영용장치 247대가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 불량한 특수의료장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검사에서 부적합 장비로 판정받는 장비는 즉시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 지급도 중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국민건강상 정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수의료장비에 MRI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 CT와 유방촬영용장치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된 2600여대의 특수의료장비 중 1997년 이전에 제조·설치된 CT 348대와 유방촬영용장치 468대 등 모두 816대이다.
이번 검사는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검사는 6월말까지 1996년 이전 제조된 CT 249대와 1994년 이전 제조된 유방촬영용장치 247대가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 불량한 특수의료장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검사에서 부적합 장비로 판정받는 장비는 즉시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 지급도 중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국민건강상 정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수의료장비에 MRI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