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마일리지제 시행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4-04 오전 09:50:49
오는 7월부터 지난 한해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무료 암검진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기 건강관리의식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강마일리지제도는 가입자 개인별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점을 부여한 뒤 1년동안 의료 이용내역이 없으면 1000점을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평균 급여비를 고려해 점수를 깎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또 이를 통해 의료이용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가운데 1%(약 3만명)를 추첨해 사은품(문화상품권, 건강관리보조기 등 1인당 3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매 3년, 5년, 10년 주기로 특별 사은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만 4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위·대장·간·유방암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기 건강관리의식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강마일리지제도는 가입자 개인별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점을 부여한 뒤 1년동안 의료 이용내역이 없으면 1000점을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평균 급여비를 고려해 점수를 깎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또 이를 통해 의료이용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가운데 1%(약 3만명)를 추첨해 사은품(문화상품권, 건강관리보조기 등 1인당 3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매 3년, 5년, 10년 주기로 특별 사은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만 4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위·대장·간·유방암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