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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납부 가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28 오전 11:11:31
보건복지부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규칙을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이며 매월 납부할 분할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평균 보험료(가산금 포함)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분할납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달까지 소급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체납보험료의 일시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장기체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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