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에 '두창' 등 추가 포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28 오전 11:09:31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감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창(천연두), 보툴리누스중독증 등이 제4군 법정전염병에 추가된다.
또 전염병병원체의 검사 등을 위해 식품·동식물 등으로부터 이를 분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병원체에 마버그열, 에볼라열, 두창 및 보툴리누스중독증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수)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 전염병병원체의 검사 등을 위해 식품·동식물 등으로부터 이를 분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병원체에 마버그열, 에볼라열, 두창 및 보툴리누스중독증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수)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