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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유방촬영용장치 사용 금지
복지부, 보허급여도 중지 조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21 오전 10:24:15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상당수가 사용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보급된 유방촬영장치 1122대 가운데 1991년 이전에 제조됐거나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 11일 현재 검사 완료한 106대중 56대(51%)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말까지 이들 유방촬영용장치 150대를 일제점검하고 있다. 이들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들은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전산화단층촬영(CT) 일제검사에서 30% 이상의 장비가 부적합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비에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내달부터 6월까지 CT등에 대한 제2차 일제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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