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부 병원 형사처벌 방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07 오전 10:27:05
앞으로는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내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병·의원 3만1104곳 가운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관은 10.1% 수준에 불과하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내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병·의원 3만1104곳 가운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관은 10.1% 수준에 불과하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