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외박수가 신설
의료급여환자 대상 … 사회복귀 촉진 위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07 오전 09:05:52
이달부터 의료급여(보호)를 받는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외박수가가 신설된다. 또 저소득층(2종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시행된다.
그러나 외박수가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의 45% 수준에서 책정돼 병원들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해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인정기간은 외박 1회당 6일 이내다.
1일당 정액수가는 국공립병원이 114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이 3340원, 민간위탁 공립정신병원이 3910원, 사립기관이 4110원 등이다. 또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입원정신질환자는 식대 일부부담(1식당 640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에 관한 제도 안내를 보다 강화해 경제적 곤란으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외박수가를 달리할 경우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급여기관별로 1일당 외박수가를 건강보험환자와 같이 병원관리료의 35%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외박 인정기간을 1회당 5일 이내로 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퇴원을 유도해 사회복귀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그러나 외박수가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의 45% 수준에서 책정돼 병원들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해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인정기간은 외박 1회당 6일 이내다.
1일당 정액수가는 국공립병원이 114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이 3340원, 민간위탁 공립정신병원이 3910원, 사립기관이 4110원 등이다. 또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입원정신질환자는 식대 일부부담(1식당 640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에 관한 제도 안내를 보다 강화해 경제적 곤란으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외박수가를 달리할 경우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급여기관별로 1일당 외박수가를 건강보험환자와 같이 병원관리료의 35%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외박 인정기간을 1회당 5일 이내로 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퇴원을 유도해 사회복귀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