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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남용 의료기관 급여비 삭감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2-22 오전 10:52:35
올해부터 고가약과 항생제 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의료기관은 약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과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고가약?항생제?주사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약제 적정성을 9등급으로 상대 평가, 그 결과를 모든 대상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최하위 10%의 의료기관에는 약제 적정성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스스로 작성한 개선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삭감,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 명단 언론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효된 복지부 고시에는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가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약제 적정 사용 권고문과 함께 적정성 평가결과만 통보해 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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