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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에 전문병원제도 도입
입원료 보험수가 올해중 현실화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24 오전 09:45:03
중소병원에 대학병원급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입원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올해중에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병원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중소병원을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원의와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병원에 대해 수가조정, 전공의 추가배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묶어 전공의 수련을 공동 운영하는 병원군별 총정원제와,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인구 50만명 미만에서 서울·부산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병원 입원료를 1일 2만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안에 '상대가치기획단'을 구성하고 상대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뒤 입원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필수 진료과목을 9개에서 7개로 줄이고 기타 진료과목은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필수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자체 선택 1개 과목 등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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