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표준소득에 점수당 금액 곱해 산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17 오후 13:18:56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돼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합산하던 기존 방식을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점수당 100원)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확대하고 최고 보험료를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험료보다 100% 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는 올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게 적용하던 기본구간 적용을 폐지, 최저보험료를 29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다.
공단은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변동되는 세대의 부담은 증가되지만 건강보험의 형평부과를 위한 조치"라며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합산하던 기존 방식을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점수당 100원)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확대하고 최고 보험료를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험료보다 100% 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는 올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게 적용하던 기본구간 적용을 폐지, 최저보험료를 29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다.
공단은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변동되는 세대의 부담은 증가되지만 건강보험의 형평부과를 위한 조치"라며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