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불량 CT 사용금지...보험급여 안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10 오전 09:37:12
1993년 이전에 제조·설치돼 일선 병?의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4대 가운데 1대는 화질이 불량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검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993년 이전에 제조 또는 설치된 CT 321대를 대상으로 화질과 잡음정도 등 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81대(25.2%)가 화질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검사에 앞서 스스로 폐기한 25대(7.8%) 역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적합 CT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에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이들 장비를 사용한 검사에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말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1993년 이후 제조·설치된 CT도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방암 진단에 사용되는 유방 촬영용장치 200여대에 대해서도 오는 3월말까지 성능을 검사, 부적합장비는 사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