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연간 365일로 제한
MRI·초음파 등 내년까지 비급여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10 오전 09:34:10
올해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입원중인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을 경우 투약 중복일수 만큼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일이 올해부터 연 365일로 제한되고 초과한 만큼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약을 투약받으면 투약일수는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처방전으로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투약 중복일수 만큼을 급여일에서 제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중복일수 만큼을,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으로 원 내외에서 약을 투약받을 경우 투약일수 만큼을 급여일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환자도 투약일수 만큼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당초 올 연말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MRI, 초음파검사 등 62개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오는 2003년말까지 계속 비급여를 연장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일이 올해부터 연 365일로 제한되고 초과한 만큼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약을 투약받으면 투약일수는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처방전으로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투약 중복일수 만큼을 급여일에서 제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중복일수 만큼을,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으로 원 내외에서 약을 투약받을 경우 투약일수 만큼을 급여일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장기이식환자도 투약일수 만큼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당초 올 연말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MRI, 초음파검사 등 62개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오는 2003년말까지 계속 비급여를 연장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