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03 오전 09:43:17
올해부터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자궁·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 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 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여성·노동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보건복지분야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혈우병, 고셔병 등 4종 대상)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약국 호객행위 금지=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유식 광고 금지=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완전 금연건물 지정=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확대=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인상=최저 생계비 기준이 현재의 9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분야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비 지원=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 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성인지적 통계' 작성=공직사회에서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성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성매매 알선자 불법수익 몰수=성매매 알선자가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추징되며, 이들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노동분야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대부 확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자궁·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 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 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여성·노동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보건복지분야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혈우병, 고셔병 등 4종 대상)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약국 호객행위 금지=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유식 광고 금지=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완전 금연건물 지정=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확대=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474명에서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인상=최저 생계비 기준이 현재의 95만6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분야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비 지원=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외상치료비는 물론 정신과적 치료비와 상해진단서 발급 등이 정부지원으로 주어진다.
△'성인지적 통계' 작성=공직사회에서 고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남녀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통계를 성평등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적 통계'가 작성된다.
△성매매 알선자 불법수익 몰수=성매매 알선자가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전액 몰수?추징되며, 이들에게 가중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노동분야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대부 확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