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이용 환자유치 병원-약국 담합행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13 오전 10:03:28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의 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 유치 등 호객행위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단계별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처방전 의약품명에 암호를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했을 경우 등을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로 추가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접한 병원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친족관계이거나 병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담합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적 감시대상으로만 지정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단계별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처방전 의약품명에 암호를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했을 경우 등을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로 추가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접한 병원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친족관계이거나 병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담합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적 감시대상으로만 지정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