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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의료기관 채혈업무 금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신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13 오전 09:26:09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채혈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가예방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혈액관리법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된 혈액관리법에서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검사장비와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의 채혈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 채혈에 적합한 안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국가 예방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 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접수 후 120일 내에 보상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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