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 확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06 오전 10:02:30
연말정산때 적용해 오던 의료비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한도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처음 포함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등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세청이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한도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처음 포함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등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