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참여기관 신청 받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06 오전 09:47:01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가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율선택으로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참여대상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목이며 EDI 또는 디스켓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해지 신청도 이 기간동안 함께 접수하며 입장표명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6∼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등 6개 도시에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참여대상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목이며 EDI 또는 디스켓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해지 신청도 이 기간동안 함께 접수하며 입장표명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6∼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등 6개 도시에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