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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노인무료진료 행위 금지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22 오전 10:37:32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들의 고령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무료' 등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삭제토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이 노인 환자들을 무료진료해 주는 것을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 형사고발이나 보험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25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에 유인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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