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1307개 보험적용 제외
MRI 등도 비급여 … 재정안정 위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22 오전 10:06:51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건강보험급여 처리가 됐던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62개 검사, 시술 및 약품의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때까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307개 약품을 확정, 고시했다.
이 중 이달부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 69개 △여드름치료제 21개 △칼슘제·무기제제 중 복합제 16개 등 106개 품목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 18개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19개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 86개 △비타민제 중 복합제 80개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중 복합제 13개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 11개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 중 복합제 1개 등 328개 품목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 465개 △제산제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71개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중 복합제 127개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역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180개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36개 등 979개 품목이다.
이들 약품의 경우 그동안은 처방전만 있으면 약값의 30%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확정, 고시한 일차적 목적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대상 전환으로 1623억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 한 캅셀의 가격을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하루 4캅셀을 복용할 때 한달 약값은 214만원 정도로 이중 환자 부담금은 외래환자의 경우 30%인 64만원을, 입원환자의 경우 20%인 43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 PET 등 62개 행위·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알레르기 치료용 백신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행위·약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본인부담금 포함)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 인정하고, 보험재정 부담금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또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62개 검사, 시술 및 약품의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때까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307개 약품을 확정, 고시했다.
이 중 이달부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 69개 △여드름치료제 21개 △칼슘제·무기제제 중 복합제 16개 등 106개 품목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 18개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19개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 86개 △비타민제 중 복합제 80개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중 복합제 13개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 11개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 중 복합제 1개 등 328개 품목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 465개 △제산제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71개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중 복합제 127개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역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180개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36개 등 979개 품목이다.
이들 약품의 경우 그동안은 처방전만 있으면 약값의 30%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확정, 고시한 일차적 목적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대상 전환으로 1623억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 한 캅셀의 가격을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하루 4캅셀을 복용할 때 한달 약값은 214만원 정도로 이중 환자 부담금은 외래환자의 경우 30%인 64만원을, 입원환자의 경우 20%인 43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 PET 등 62개 행위·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알레르기 치료용 백신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행위·약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본인부담금 포함)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 인정하고, 보험재정 부담금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