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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연간 365일만 급여 혜택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15 오전 10:58:16
건강보험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들도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처방 남용에 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가보호 대상의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등 9개 질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진료일수 365일 이상이 전체 159만2000명(4월말 현재)의 5.7%인 9만1259명이었고, 이 가운데 1222명은 연간 진료일수가 1000일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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