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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판매된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15 오전 10:56:4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수입절차 등의 과정을 감안해 정식 판매는 내년 1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 82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특수장소로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처방없이 구입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다.

또 시판후 1년간 이 약의 효용성과 부작용,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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