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병원접종 15일부터 가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15 오전 10:25:45
15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모든 주사제를 직접 구입,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약사법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처방을 받은 후 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는 운반?보관때 냉장?냉동이 필요하거나 빛을 차단해야 하는 주사제 등만 의약분업 제외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구입, 다시 병?의원으로 가 접종을 받아야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약사법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처방을 받은 후 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는 운반?보관때 냉장?냉동이 필요하거나 빛을 차단해야 하는 주사제 등만 의약분업 제외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구입, 다시 병?의원으로 가 접종을 받아야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