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환자도 가정간호 받는다
심평원에 비용 청구 가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08 오전 09:32:02
이달부터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병원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의료급여(보호) 환자에게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의료보호 기준중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을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가 기준 및 그 계산방법과 일반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간호 수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행위별 진료수가, 그리고 교통비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환자에게나 동일하게 1일당 1만9000원이다.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단 월 8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와 가정간호 교통비 1회 방문당 6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 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이거나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정하게 된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회당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전환되고 외래 1회당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와 혈액투석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에이스로포이에틴제제 등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수가로 바뀌게 돼 수급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의원급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처방전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내원 1일당 8380원의 정액진료비를 받게 된다. 또 내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초재진을 불문하며 진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 수술, 이학요법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도 내년 1월부터 조정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환자를 외래진료할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2280원 산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가 외래진료후 의약품을 직접 조제 투약할 때 내원 1일당 1만6220원과 1일당 투약비 1500원을 받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의료보호 기준중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을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가 기준 및 그 계산방법과 일반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간호 수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행위별 진료수가, 그리고 교통비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환자에게나 동일하게 1일당 1만9000원이다.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단 월 8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와 가정간호 교통비 1회 방문당 6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 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이거나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정하게 된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회당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전환되고 외래 1회당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와 혈액투석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에이스로포이에틴제제 등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수가로 바뀌게 돼 수급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의원급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처방전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내원 1일당 8380원의 정액진료비를 받게 된다. 또 내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초재진을 불문하며 진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 수술, 이학요법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도 내년 1월부터 조정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환자를 외래진료할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2280원 산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가 외래진료후 의약품을 직접 조제 투약할 때 내원 1일당 1만6220원과 1일당 투약비 1500원을 받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