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가정간호사 활용 방문간호사업 확대 필요
'요양'과 '수발' 개념 혼돈 말아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27 오전 09:28:13
오는 202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사회요양제도는 병의 치료보다는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므로 '요양'이 아닌 '수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년학회가 20일 보사연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노인요양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적한 것이다.

김근홍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요양'에는 분명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심신 부자유는 결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요양'보다는 '수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수발대상자를 몇 세부터 할 것인가 하는 점에도 의구심이 생긴다"며 "기획단의 제안처럼 65세 이상 노인만을 주 대상으로 한다면 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별로없는 65세 미만 사람들 가운데 수발 필요대상자들은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체계의 기본원칙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기획위원(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퇴원 후 노인환자와 지역에서 거주하는 독거, 와상노인의 재가요양보호는 현재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 공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사회요양제도 도입에 앞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현재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비용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은 2005년 의료보호내에 요양보호기금을, 의료보험내에 요양보험기금을 각각 도입해 중증 독거노인과 배우자 수발 중증노인 등에게 노인 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2010년에는 요양보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인구의 9.9%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뒤, 2020년에는 요양보호·요양보험제도를 모든 요양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