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료지원센터 운영키로"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해 의료혜택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30 오전 10:23:20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응급의료 지원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수도권지역 의료기관 7∼8개소가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로 지정돼 운영되는 등 의료지원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또 성폭력 피해가 보건복지부 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돼 각종 의료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의 응급의료 지원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경찰병원, 보훈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가천의대부속 인천길병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수도권 지역 7∼8개기관을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를 복지부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9구급차 이용을 비롯한 각종 응급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성폭력 사전예방을 위해 성폭력 피의자 검거 경찰관에 대한 형사 활동 평가 배점을 현행 2점에서 강도사건과 동일하게 3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과 등에 여경을 확대 배치, 여성보호 수사에 적극 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또 성폭력 피해가 보건복지부 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돼 각종 의료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의 응급의료 지원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경찰병원, 보훈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가천의대부속 인천길병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수도권 지역 7∼8개기관을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를 복지부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9구급차 이용을 비롯한 각종 응급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성폭력 사전예방을 위해 성폭력 피의자 검거 경찰관에 대한 형사 활동 평가 배점을 현행 2점에서 강도사건과 동일하게 3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과 등에 여경을 확대 배치, 여성보호 수사에 적극 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