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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3법 서명식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16 오전 11:51:16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 서명식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계·노동계·경영계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3법에 서명했다.

이어 노·사 및 법개정 기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오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희진 서울대병원 일반외과 수간호사와 염수영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각계 여성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21세기는 여성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모성 3법 개정이 가정과 사회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성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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