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이유식 광고 내년부터 금지
조제분유와 유사한 명칭 사용 못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09 오전 09:44:29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한 이유식 제품에 대한 신문, TV 등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자로 공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조제분유에 대해서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조제분유업체들은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의 이유식을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편법 광고 행위를 해왔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제재하지 못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규약을 통해 '조제분유, 이유식, 젖병, 젖꼭지에 관해 광고나 다른 형태의 판매촉진을 일반대중에게 해서는 안된다'며 모유수유를 권장해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자로 공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조제분유에 대해서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조제분유업체들은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의 이유식을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편법 광고 행위를 해왔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제재하지 못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규약을 통해 '조제분유, 이유식, 젖병, 젖꼭지에 관해 광고나 다른 형태의 판매촉진을 일반대중에게 해서는 안된다'며 모유수유를 권장해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