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확정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09:48:05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개정한 약사법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주사제 구입에 따른 환자불편이 해소되게 됐으며 주사제 처방과 조제에 대한 처방·조제료가 삭제돼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연간 205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한 약사법 개정 내용과 맞추기 위해 의료법도 일부 개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23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 재석 200명중 193명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들은 일반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사제 분업 제외' 조항은 공포후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그동안은 현재처럼 약국에서 주사제를 산 뒤 병·의원에서 맞아야 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담합규제가 강화된다. 담합으로 적발되는 의·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담합이나 대체조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벌금액의 10%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에 따라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주사제 구입에 따른 환자불편이 해소되게 됐으며 주사제 처방과 조제에 대한 처방·조제료가 삭제돼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연간 205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한 약사법 개정 내용과 맞추기 위해 의료법도 일부 개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23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 재석 200명중 193명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들은 일반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사제 분업 제외' 조항은 공포후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그동안은 현재처럼 약국에서 주사제를 산 뒤 병·의원에서 맞아야 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담합규제가 강화된다. 담합으로 적발되는 의·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담합이나 대체조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벌금액의 10%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