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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5%로 조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12 오전 09:33:38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의 4%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원이 가장 많은 표준소득월액 99만원의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만9600원에서 4만95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인상은 4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가입기간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2000년 7월부터 1%씩 인상, 2005년 7월에 9%가 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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