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장기체납자 7월부터 공매처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05 오전 09:4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산 압류중인 16만건에 대해 지난 6월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이중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며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매예정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개시 후 납부할 경우 체납액의 0.5%의 공매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지역보험료 누적징수율은 97.1%로 지난해보다 무려 7.5% 높아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산 압류중인 16만건에 대해 지난 6월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이중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며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매예정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개시 후 납부할 경우 체납액의 0.5%의 공매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지역보험료 누적징수율은 97.1%로 지난해보다 무려 7.5% 높아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