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환자 연중 의료급여 관련법 개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03 오전 09:26:46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보호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법(개정) =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없애 연중 기간 제한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주는 등 저소득 국민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해 모금회의 복권발행을 허용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토록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추진은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청소년보호법(개정) =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함.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의료보호법(개정) =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없애 연중 기간 제한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주는 등 저소득 국민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해 모금회의 복권발행을 허용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토록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추진은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청소년보호법(개정) =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때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함.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