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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예방부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29명 의료법개정안 제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26 오전 09:06:20
여·야의원 29명은 병원감염 예방의무화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홍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병원감염은 대형병원마다 연 15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명이 어려워 보상이나 행정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의료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감염예방 담당요원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료법 37조에 신설했다.

특히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와 관련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했으며 병원감염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는 1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진부 △권오을 △김근태 △김명섭 △김문수 △김민석 △김부겸 △김성순 △김성호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송영길 △심재권 △안영근 △윤여준 △이미경 △이성헌 △이재정 △이원형 △이재오 △임종석 △정병국 △천정배 △최영희(가나다 순).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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